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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2-05-04
    •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03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25호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2-03-28
    •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5종) 개정 2022-03-25
    •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제25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3-02
    • - (변경)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3. 의견 제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 044-203-2886, FAX : 044-203-3480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복무제도 운영 시간외 초과근무 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시간외초과근무관리 3년 기관공통 10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운영지원 의전 및 행사 기관행사지원 각 기관공통 과제 기관행사지원 10년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주요행사지원 101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인사관리 인사 운영 PPSS관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 2022-02-23
    • 문화예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미술 02)3290-1462 제2022-2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본교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대구 교육관 : 대구 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효목2동) 음악, 미술, 무용 054)970-3172 053)743-8866 제2022-3호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031)539-2902 ~2905 제2022-4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51)510-3350 제2022-5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국악, 음악, 미술, 공예, 디자인, 무용 02)3277-3112 제2022-6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32)860-8007~8008 제2022-7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번지 음악, 사진,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031)8075-1144 제2022-8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정보문화센터 미술, 공예, 디자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2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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